고노, 강제지용 판결에 "폭거이자 국제질서 도전"
정부 "日, 문제 근원 도외시한채 국민감정 발언 지속"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지난달 30일 일본 도쿄 외무성에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한국 대법원이 일본의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각각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최종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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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원다연 기자] 정부는 6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최근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폭거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언급한데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이날 “우리 정부는 최근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이번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문제의 근원은 도외시한채, 우리 국민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을 계속적으로 행하고 있는데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히, 우리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 절제되지 않은 언사로 평가를 내리는 등 과잉대응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외교부는 이어 “삼권분립의 기본원칙에 따라 행정부는 사법부의 판단을 당연히 존중해야 하고, 이는 일본을 포함한 어느 자유민주주의 국가도 예외일 수 없을 것”이라며 “이번 사안을 정치적으로 과도하게 부각시키는 것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일본 정부가 명확히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노 일본 외무상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끝난 이야기”라며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해 “폭거이자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밝혔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전했다. 이와 관련해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 역시 “한국 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으면 국제재판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시야에 두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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