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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미투' 운동과 사회 이슈

서지현 검사 "손해배상청구, 정당한 권리…다른 피해자도 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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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개혁 이뤄지지 않아…오히려 법원 개혁 칼날만 휘둘러"

출마설에 대해 "생각 전혀 없다" 일축

이데일리

서지현 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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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운동’을 촉발한 서지현(45·사법연수원 33기) 수원지검 성남지청 부부장검사는 6일 “(민사소송은) 성폭력 피해자로서 갖는 정당한 권리 행사”라고 말했다. 서 검사는 가해자로 지목된 안태근(52·20기) 전 검사장을 상대로 최근 1억원의 위자료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 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 1층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 검사는 “성폭력 피해자들은 피해 사실을 말하면 ‘꽃뱀이나 피해자답지 않다’는 등 2차 가해에 시달려 민사소송을 꺼린다”며 “하지만 (민사소송은)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고 다른 피해자들도 이를 당당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폭력 피해는 남녀 문제가 아닌 권력문제인데도 우리 사회는 문제의식 없이 (권력 있는) 가해자가 정한 프레임으로 (피해자를) 괴롭힌다”며 “이런 비정상을 정상화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바람이 이 자리에 앉은 이유”라고 덧붙였다.

서 검사를 대리하는 서기호 변호사는 “검찰 내부에서 ‘정치하려고 하느냐’ 등으로 서 검사를 위축되게 만들었다”며 “하지만 입을 다물고 있으니 (2차 가해 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더 커졌다. 이제는 그런 것들로부터 생매장당하지 않기 서 검사가 나선 것”이라 설명했다.

서 검사는 또 “검찰이 전혀 변하지 않았다는 것도 제가 소송을 제기한 이유”라고 부연했다. 이어 “안 전 검사장 변호를 맡은 유해용 변호사는 재판연구관 시절 기록을 들고나왔다며 구속영장까지 청구하면서 인사 기록을 갖고 나간 법무부 검사는 주의 처분에만 그쳤다”며 “그런 검찰이 오히려 법원 개혁을 위한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 검사는 지난 1월 성추행 폭로 이후 제기된 이른바 정치권 출마설에 대해서도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서 변호사는 위자료를 1억원으로 설정한 것에 대해 “서 검사가 당한 피해는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지만 소송을 위해 실제 법원에서 인용 가능한 금액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서 변호사는 다만 “소송 과정에서 안 전 검사장의 태도 등을 보고 추후 금액을 올릴 수 있다”고 위자료 상향의 여지를 남겼다.

지난 1월 서 검사는 2010년 10월 한 장례식장에서 옆자리에 앉은 안 전 검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또 자신이 이에 대해 검찰 내부에 문제를 제기하자 안 전 검사장이 사건 감찰을 방해하고 인사 불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지난 4월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직권을 남용해 서 검사에 대한 부당한 인사발령을 내도록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불구속기소 된 안 전 검사장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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