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2 (금)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일본, 한국 징용 판결 국제사법재판소에 단독 제소"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연일 강경 대응...“책임 자각해야” 반론도

경향신문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지난달 30일 외무성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도쿄|AFP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한국 정부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단독 제소할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이 6일 보도했다. 배상 판결 이후 강경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는 일본이 ‘ICJ 제소’ 카드를 꺼내들면서 우리 정부를 강하게 압박하는 형국이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대법원이 일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명령한 손해배상을 대신 이행하는 조치 등을 취하지 않는 한 ICJ에 제소하기로 방침을 굳혔다.

ICJ 재판을 위해선 분쟁 당사국들이 동의해 함께 회부하는 방법과 단독으로 제소한 뒤 상대국의 동의를 얻는 방법이 있다. 일본은 한국이 사전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해 단독 제소에 나서기로 했다. 단독 제소의 경우에도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재판은 열리지 않지만, 재판에 응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한국에 생긴다. 산케이는 “일본 정부가 한국의 비정상성을 세계에 알릴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또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한국이 행하지 않는 등 한국이 계속해서 불성실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국제사회에 강조할 기회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재판절차 등에 대해 한국 측과 협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 대사의 본국 소환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국제 여론전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외무성은 이미 배상 판결 문제에 대한 일본의 주장을 영문 문서로 정리해 해외 주재 공관을 통해 각국 정부와 언론에 알리고 있다고 산케이는 전했다. 이 문서에는 한·일간 청구권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해결된 만큼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국제법상 부당하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 대응의 선봉에 선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연일 강경 발언을 토해내고 있다. 지난 4일 군마(群馬)현에서 열린 자민당 의원 모임에서 “(이번 판결은)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같은 날 미국 블룸버그통신과 인터뷰를 갖고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배상해야 한다”는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인권 침해 사실과 책임은 외면하고 한국 때리기로 일관하고 있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 대해선 일본 내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일본 변호사 93명은 전날 공동성명에서 “징용공 문제의 본질은 인권 문제”라면서 “일본 정부는 스스로 책임을 자각해 진정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쿄|김진우 특파원 jwkim@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