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케이신문은 한국 대법원이 신일본제철에 명령한 손해배상을 한국 정부가 대신 이행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해 이 같은 방침을 굳혔다고 전했습니다.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는 분쟁 당사국들이 동의해 함께 재판을 의뢰하는 방법과 당사국 중 한 곳이 다른 당사국 동의 없이 단독으로 제소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본 정부는 이 중 단독 제소를 염두에 둔 것입니다.
국제사법재판소의 재판은 공동 제소와 단독 제소 모두 당사국 동의가 없으면 열리지 않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제소해도 우리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습니다.
일본 정부는 그러나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를 설명할 의무가 생기는 만큼 이를 활용해 국제무대에서 일본 정부 주장의 정당성을 알릴 계획이라고 산케이신문은 설명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또 국제사법재판소 제소할 경우 이에 대해 한국에서 한국 정부와 협상할 필요가 있어 당초 대응 조치로 고려하던 주한 일본대사 일시 귀국 조치는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은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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