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NHK 보도…"제소 전제로 한국에 2국간 협의 요청키로"
통신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WTO 제소를 전제로 우선 우리나라 정부에 2국간 협의를 요청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우리나라 대법원이 지난달 30일 일제강점기 일본 기업으로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에 대해 일본 기업측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과 무관치 않아 보여 추이가 주목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약 1조2천억엔(약 11조9천억원)의 공적자금을 대우조선해양에 투입함으로써 이 회사가 낮은 가격으로 선박 건조를 수주해 시장가격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대응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지난달 하순에 열린 양국 정부 간 협의에서 우리나라 정부는 일본 측의 요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발생한 후쿠시마(福島)원전 폭발 사고 이후 시행된 일본산 수산물 수입규제 등 3건에 대해서도 한국 정부와 마찰을 빚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사옥 |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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