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사당 전경. /사진=뉴스1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국회의사당 옆 인도에서 과자 상자 등에 불을 지른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5일 오후 국회의사당 옆 인도에서 물건을 쌓아 놓고 불을 지른 혐의(자기소유 일반물건 방화죄)로 최모씨(여·60)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이날 오후 6시20분쯤 국회의사당 7문 옆 인도에 과자 상자 등을 쌓아 놓고 라이터로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이 6분 만에 불을 껐고 3만3000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충청남도 천안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최씨는 본사의 운영방식에 불만을 품고 이를 알리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조사 결과 최씨가 불을 지른 물건은 자신의 편의점에서 팔다가 남은 라면, 과자, 문구류 등 재고품 7박스 분량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와 동기를 수사하고 있다"며 "수사 결과에 따라 신병처리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영상 기자 video@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