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최근 대법원 판결에 따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공소를 취소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말하고 형기를 마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사면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71명에 대해서는 가석방을 포함해 합리적인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수 [yskim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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