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한예지 기자] 故 장자연 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장자연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기자 조 모 씨가 첫 재판에서 무죄를 호소했다.
조 씨 측 변호사는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연예인 소속사 대표의 생일잔치에 대여섯 명이 참석했던 것으로 안다. 공개된 장소에서 어떻게 범행할 수 있겠느냐"고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조 씨를 불기소한 지난 2009년 수사가 미진하다며 재수사를 권고했고 검찰은 조씨가 2008년 8월 소속사 전 대표 김 모 씨의 생일파티에서 장자연에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최근 재판에 넘겼다.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장자연이 소속사 대표가 알선해 지난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촉발됐다.
당시 검찰은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하고 성상납 의혹 관련 연루자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지난 5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권고했다.
한예지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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