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에게 성추행과 인사보복을 당했다고 폭로한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섰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검사는 최근 안 전 검사장과 국가가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서 검사는 소장에서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쯤 강제추행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2015년 8월쯤 직권을 남용해 보복인사라는 불법행위를 범한 가해자"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도 소속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해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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