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고 장자연 사건

[영상] '장자연 추행 의혹' 전직 기자 측 "몹시 억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서울=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5일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A씨 측은 첫 재판에서 "강제추행은 전혀 없었다. 몹시 억울하다"며 무죄를 호소했는데요. 올해 5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A씨를 불기소했을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며 재수사를 권고했고, 이후 검찰은 재수사 끝에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영상: 연합뉴스TV>

<편집: 박서진>

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