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5일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의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A씨 측은 첫 재판에서 "강제추행은 전혀 없었다. 몹시 억울하다"며 무죄를 호소했는데요. 올해 5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A씨를 불기소했을 당시 수사가 미진했다며 재수사를 권고했고, 이후 검찰은 재수사 끝에 A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영상: 연합뉴스TV>
<편집: 박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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