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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장자연 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장씨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조선일보 기자인 A씨 측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5일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정장 차림의 A씨는 이날 변호인 2명과 함께 법정을 찾았다.
A씨는 2008년 8월5일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2009년 수사 당시 경기도 성남 분당경찰서는 파티에 동석한 여배우 B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A씨를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그러나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B씨 진술의 신빙성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올해 5월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는 A씨를 불기소했을 당시 검찰 수사가 미흡했다며 재수사를 권고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재조사를 거쳐 A씨를 기소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그 연예인이 소속된 소속사 대표의 생일잔치였고, 대표를 포함해 7∼8명이 참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 자리에서 고인이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춤을 췄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강제추행이 있겠느냐"고 주장했다. 또한 "다른 사람은 그런 행위가 없었다고 하는데 단 한 사람 말만 (검찰이) 믿고 (기소했다)"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장자연씨는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하고 성상납 의혹 관련 연루자는 모두 무혐의 처분한 바 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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