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씨./연합 |
아시아투데이 이욱재 기자 =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장씨를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조선일보 기자 A씨 측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권희 부장판사는 5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2008년 8월 5일 장씨의 소속사 전 대표인 김모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애초 사건을 수사한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함께 동석한 여배우 B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A씨의 강제추행 등 혐의를 인정해 A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관할 지청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B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앞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일관성이 있는 핵심목격자 진술을 배척한 채 신빙성이 부족한 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했다”며 “증거판단에 미흡한 점이 있고 수사미진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재수사를 권고했다.
이후 사건은 A씨의 주거지와 사건이 발생한 장소 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에 이송돼 재수사가 진행됐고 검찰은 지난 6월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날 열린 첫 재판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소속사 대표의 생일잔치였고, 대표를 포함해 7∼8명이 참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 자리에서 고인이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춤을 췄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떤 강제추행이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공개된 장소에서, 피고인 입장에서는 어려운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도저히 그런 범행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내달 3일 사건의 목격자를 우선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기로 했다.
장씨는 2009년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 사건이 촉발되자 검찰은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를 폭행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성상납 의혹을 받는 관련자들은 모두 무혐의 처분해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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