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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일본의 강제징용 배상, 중국엔 다른 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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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머티리얼, 중 피해자 측과 연내 기금 설립 조정 중” 보도

일 변호사 90여명 “한국 대법원 판결 수용해야”

일본 미쓰비시머티리얼이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동원됐던 중국인 피해자 측과 올해 안에 기금을 만들기로 최종조정 중이라고 교도통신이 5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 자국 기업들에 배상·화해를 거부하도록 지시한 것과 대조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도에 따르면 미쓰비시머티리얼은 중·일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인 올해 안에 중국인 피해자에게 화해금을 지급할 기금을 설립할 계획이다. 통신은 “기금 설립으로 유족에 대한 지급이 가능해져 역대 최다인 3765명을 대상으로 한 중·일 화해 모델이 확립된다”고 전했다.

앞서 미쓰비시머티리얼은 2016년 6월 중국인 피해자 3765명에게 1인당 10만위안(약 1600만원)을 지급하기로 화해 합의를 했다. 지금까지 생존자 11명에게는 화해금이 지급됐으나, 유족은 상속권 등을 확인하는 기금단체가 설립되지 않아 지급되지 않았다. 통신은 “보상금이 지급되면 다른 전후 보상 문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에선 미쓰비시머티리얼, 가지마건설, 니시마쓰건설 등이 재판상 화해를 통해 중국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 정부와 피고인 신일철주금 측 대응과는 차이가 있다. 일본 정부는 “1965년 국교정상화 이래 쌓아온 우호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뒤집는 일”이라고 반발하면서 비슷한 소송이 제기된 일본 기업들에 배상·화해에 응하지 말라고 요청했다. 2012년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던 신일철주금 측도 일본 정부의 방침을 사실상 따르겠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자발적 배상·사과나 피해기금 설립 방안에도 선을 긋고 있다. 고노 다로(河野太郞) 외무상은 지난 3일 “한국 정부가 책임지고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조선인 강제동원은 법률에 따른 적법 행위로, 피침략국 중국과 사정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변호사 90여명은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한일청구권협정에 의해 개인 청구권은 소멸하지 않았다”면서 “개인 청구권이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아베 신조 총리의 설명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신일철주금이 판결을 수용하고 사죄와 배상을 포함해 피해자와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 해결 대응을 억제할 게 아니라 진정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도쿄 | 김진우 특파원 jwki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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