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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에…‘여호와의 증인’ 문의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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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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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이유를 포함한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인터넷에는 종교단체 ‘여호와의 증인’ 가입 방법에 대한 문의가 크게 늘었다.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되면 입대를 하지 않고도 대체복무를 통해 병역 의미를 이행할 수 있는 길이 열려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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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네이버 지식인에 '여호와의 증인'을 검색해본 결과. [사진 네이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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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포털 사이트 ‘네이버 지식인’에는 여호와의 증인 가입 관련 문의가 30여개 정도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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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네이버 지식인에 '여호와의 증인'을 검색해본 결과. [사진 네이버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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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네티즌은 “법정 판결 보고 여호와의 증인에 들어가고 싶어졌다. 여긴 뭐 하는 곳이냐”고 물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여호와의 증인은 어떻게 할 수 있냐. 나는 몰라도 자식은 (여호와의 증인을) 했으면 한다”고 했다.

‘여증 코인’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이는 여호와의 증인과 비트코인을 합친 말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면 합법적 군 면제로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군대 가기 싫으면 여증 코인 가즈아”와 같은 식으로 쓰인다.

반면 단지 입대를 피하기 위해 여호와의 증인을 믿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대만 등 해외 사례에 따르면 입대 회피를 위해 이 단체에 가입한 전례는 없다. 여호와의 증인 관계자는 한 매체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이후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입영 거부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34)씨 사건의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합의부에 돌려보냈다.

오씨는 대법원 판결 후 “앞으로 대체복무 도입 등이 남았는데, 이것이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오남용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있는 것을 안다”며 “이런 우려를 없앨 수 있도록 성실히 (대체) 복무를 하겠다”고 말했다.

오씨는 앞으로 창원지법 합의부에서 파기환송심을 받게 된다. 법원은 그의 병역거부가 실제로 ‘양심적’ 거부였는지를 심리한 뒤 이 점이 인정될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죄를 선고할 전망이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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