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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완전히 최종적으로" 소멸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한일 관계의 악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일청구권 협정은 어떤 배경에서 이뤄졌으며, 또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그리고 미래지향적인 한일 관계 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은 무엇일까요?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남기정 교수가 이 모든 질문에 속 시원히 답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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