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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김명수 앉히니 세상 달라져”…‘양심적 병역 판결’ 목소리 높이는 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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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일 오전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심에 김명수 대법원장(오른쪽), 김소영 대법관 등이 참석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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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2일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표적인 코드인사로 김명수 대법원장을 앉혀 놓으니 세상이 달라지긴 달라졌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입증할 수 없는 양심이 헌법적 질서와 가치보다 우위에 설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에 우려를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양심의 자유는 대단히 중요한 가치”라면서도 “그럼에도 우리 사회의 기본질서를 규정하는 헌법 가치보다 우위에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선 신중한 판단을 요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사회를 지탱해온 기본적 가치 질서의 근간이 흔들리고 국가 안보이익마저 무방비로 방치되는 마당에 나온 판결이라 우려스럽다”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자식을 군대에 보낸 부모님의 마음은 어떤지, 현역병들의 사기저하 문제가 없는지 신중하게 짚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홍준표 전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상 양심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의 자유가 아니라 그 양심과 표현이 외부에 나타날 때는 일정한 제한을 받는 내재적 한계가 있는 자유”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유일의 냉전 지대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의 성향이 급변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첫 사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 전 대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그런 판결을 했는지 의아스럽지만 문재인 정권의 선 무장해제에 부합하는 코드판결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며 “국가 안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법인데 이제 3년도 남지 않는 정권이 5000만 국민을 김정은의 말 한마디로 이런 무장해제 상태로 몰고 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만 있어야 하냐”고 비판했다.

김진태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비양심적인가. 이제 다 군대 못 가겠다고 하면 나라는 누가 지키느냐”며 “이 정권은 어떻게 이렇게 국방력을 허무는 일만 골라가며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윤상현 의원도 “군대 가면 양심 없는 사람인가. 군인 되면 양심 버린 사람이 되는가”라며 “코드 대법원의 양심 없는 판결은 결국 문재인 정권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안보 재앙”이라고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했다.

윤 의원은 “대한민국은 이런 대법원의 끼리끼리 코드로 지켜지지 않는다”며 “군대 가서 나라 지키는 대한국민 군인들의 진짜 양심을 지켜야 이 나라도 지켜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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