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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여호와의증인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역사적 판결”…오승헌 “대체복무 성실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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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판결을 받은 당사자 오승헌씨가 미소를 짓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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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온 데 대해 여호와의증인은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1일 여호와의증인 한국지부는 논평에서 “대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여호와의증인 측은 “대한민국 인권 의식의 성숙함을 보여준 역사적인 판결로서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오늘 판결은 지난 65년 동안 전과자로서 온갖 불이익을 견뎌온 2만 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가족들에게 위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선량한 젊은이들이 군과 무관하고 자신의 양심에 반하지 않으면서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민간 대체 복무를 통해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을 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 씨는 “앞으로 대체 복무 도입 등이 남았는데 이것이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오남용될 수 있다는 국민의 우려가 있는 것을 안다”면서 “이런 우려를 없앨 수 있도록 성실히 복무를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은 이날 오씨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병역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유죄를 선고한 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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