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적게 기록하라" 요구 거부…보복 의심
CCTV로 마음에 안 드는 교사 감시한 정황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비리문제, 오늘(2일)은 내부 고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선생님들이 비리를 눈으로 직접 보면서도 고발할 수 없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인데요. 사례 하나가 있습니다. 한 어린이집에서 한 교사가 아동을 학대했다는 이유로 일을 그만두게 됐는데, 그전에 원장의 부당한 요구를 거절했었다고 합니다.
먼저 배양진 기자입니다.
[기자]
화성의 한 시립 어린이집 교사 최 모 씨는 지난 6월 아동학대 가해자로 지목된 뒤 사직했습니다.
원장은 CCTV에 찍힌 식사지도 장면을 근거로 제시했고 학부모들에게도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동료 교사들은 이 CCTV 장면을 학대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합니다.
이를 분석한 아동보호전문기관도 학대혐의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 : (한 아이가) 오후 2시까지 밥을 먹는 장면이 CCTV상에 있었어요. 아이가 특별하게 울거나 위축된다거나 이런 모습은…]
교사들은 이런 사달이 벌어진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의심합니다.
시간외수당을 줄이기 위해 근무시간을 적게 기록하라는 원장의 요구를 최 씨가 거부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동학대 방지나 어린이집 보안 외의 목적으로 CCTV를 열람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원장은 CCTV를 통해 마음에 들지 않는 교사를 자주 감시했습니다.
[동료 교사 : 드라마 시청하듯이 봐요. 여기 선생님들이 표적이에요.]
[동료 교사 : 나도 원장에게 옳은 말을 했을 때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건가…]
원장은 여러 차례 시도에도 인터뷰를 거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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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부당한 요구' 거절하자…아동학대 교사로 몰려' 기사 관련 반론보도
본지는 지난 2018년 11월 1일자 사회면 "원장 '부당한 요구' 거절하자…아동학대 교사로 몰려" 제하의 기사에서 한 시립 어린이집 원장이 시간외수당을 줄이기 위해 교사들에게 근무시간을 적게 기록하라는 부당한 요구를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시립 어린이집 측은 일방적으로 교사들에게 근무시간을 적게 기록하라고 요구한 사실은 없으며, 교사 회의 시간에 교사들이 초과근무시간을 합산하여 대체휴가로 사용하기로 합의한 것이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배양진, 김미란, 장후원, 최무룡, 김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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