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의 자유, 과도한 제한 안 돼"…14년 만에 판례 뒤집어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종교적 신념 등의 이유로 군 입대를 거부한 사람에게 병역 이행을 강제하고 형사 처벌하는 것이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1949년 병역법이 제정되고, 1953년 양심적 병역 거부자가 처음으로 처벌된 지, 65년 만입니다. 앞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들을 위한 대체복무제가 규정되지 않은 법이 위헌이라고 결정을 했었고요, 이제 대법원의 무죄 판결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럼 앞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어떤 식의 대체복무를 하게 될지,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이죠. 어느 정도 기간으로 어디서 복무를 할지, 다음주 쯤 국방부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11월 2일 금요일 아침&, 이지혜 기자가 첫 소식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김명수/대법원장 :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다수의 의견입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오승헌 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지난 2004년 대법원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처벌 대상이라던 판단을 14년 만에 바꾼 것입니다.
특히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는 국민 기본권으로 국가가 과도하게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하여 형사처벌 등 제재를 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위한 '대체 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지금의 법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대체복무제와 상관없이 현행 처벌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면서 한걸음 더 나아간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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