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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무죄 난 오승헌씨 “성실히 대체복무” 보수단체 “현역 복무자들 박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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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뢰제거반 보내자” 국민청원도

1일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당사자인 오승헌(34)씨는 재판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양심’을 인정받은 것에 대해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다만 오씨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고 대체복무 도입이 남아 있다”며 “병역 기피의 오남용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성실히 복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2013년 입영을 거부한 오씨는 “종교적 양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해 왔다.

대법원 판결에 대한 시민단체의 반응은 엇갈렸다. 참여연대·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군인권센터·전쟁없는세상·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정오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의 전향적인 판단을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오랫동안 병역거부자를 변론해 온 법무법인 지향의 김수정 변호사는 “향후 고등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무죄가 선고될 것이라고 본다”며 “현재 수감 중인 병역거부자들은 정부에서 사면 조치하고, 잔여 형기를 대체복무 등 다른 방안으로 채우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에 보수 성향 단체에서는 국가 안보 및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며 유감의 뜻을 밝혔다. 바른군인권연구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유감을 표한다”며 “현재도 최선을 다해 군 복무를 하는 현역 장병과 예비군 훈련을 받아야 하는 이들이 상대적 박탈감을 크게 느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김상겸 동국대 교수는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입법을 마련하라고 결정한 상황에서 대법원이 이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며 “그러나 이번 판결로 인해 병역 이행자가 갖게 될 상대적 박탈감 등 사회적 형평성 문제로 많은 논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더 많은 노력을 쏟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반 시민의 반대 의견도 있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신상을 공개해 달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지뢰제거반에 편성해 달라”는 내용 등 대법원 판결을 비판하는 청원글이 100건 가까이 올라왔다.

정진우·김다영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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