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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한국당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성급한 측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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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1일 오전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심에 김명수 대법원장(오른쪽 두 번째), 김소영 대법관(대법원장 왼쪽) 등이 참석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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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은 1일 대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다소 성급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희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제도적 보완 장치가 미비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변인은 “개인의 신념과 양심을 중시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당장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판단할 객관적 잣대와 검증 절차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종교와 양심이 병역기피자들의 도피처로 악용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갈등 비용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분단이라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도 간과해선 안 된다”며 “북핵위협은 여전히 상존하고 남북은 대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대변인은 또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불합치’라고 판결하면서 국회가 2019년까지 대체복무제를 법제화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며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대체복무제의 입법이 더욱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현역복무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국방의무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은,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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