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상고심에 김명수 대법원장(오른쪽 두 번째), 김소영 대법관(대법원장 왼쪽) 등이 참석하고 있다. 최승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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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부작용을 최소화할 제도적 보완 장치가 미비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변인은 “개인의 신념과 양심을 중시한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당장 ‘진정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판단할 객관적 잣대와 검증 절차도 마련하지 못한 상황에서, 종교와 양심이 병역기피자들의 도피처로 악용된다면 엄청난 사회적 갈등 비용만 키우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분단이라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도 간과해선 안 된다”며 “북핵위협은 여전히 상존하고 남북은 대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송 대변인은 또 “지난 6월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를 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불합치’라고 판결하면서 국회가 2019년까지 대체복무제를 법제화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며 “오늘 대법원의 판결로 대체복무제의 입법이 더욱 시급한 과제가 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현역복무자들이 박탈감을 느끼지 않고 국방의무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은, 모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 마련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은빈 기자 kim.eunb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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