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나 신념에 따라 군 입대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가 14년 만에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현역 입대를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승헌 씨(34)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9(무죄) 대 4(유죄) 의견으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에 돌려보냈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규정한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취지다. 2004년 8월 대법원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를 선고한 이후 14년3개월 만에 판례가 변경된 셈이다.
재판부는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형사처벌은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양심의 자유에 대한 본질에 위협이 된다"고 덧붙였다. 또 "국민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국가가 외면할 수 없다"며 "이제는 이들을 관용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날 종교·신념 등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결론내면서 유사한 소송도 같은 취지의 판결이 내려질 전망이다. 지난달 31일 기준 대법에 계류 중인 사건은 227건이다. 다만 이미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구제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방부는 병무청 등과 함께 시행 방안을 검토한 결과, 18개월 기준의 현역병보다 2배 많은 36개월을 대체복무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광섭 기자 /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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