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대 입영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하므로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는 2004년 대법원 판례는 이번 결정으로 14년 만에 뒤집혔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보시죠.
<영상:연합뉴스TV>
<편집:김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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