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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양심적 병역거부 71명 여전히 수감 중…“대통령 특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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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대법원 무죄 판결에도

수감자는 계속 감옥살이

법적 구제 방법 없어

“특별사면으로 구제해야”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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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종교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 가운데, 이미 실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병역거부자에 대한 구제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종교 또는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 중인 이들은 71명이다. 10월 중순까지는 97명이었지만 가석방으로 보름 만에 크게 줄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69명으로 절대다수다. 나머지는 평화적 신념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지만, 병역거부자 처벌 근거가 된 처벌 조항은 합헌으로 판단하면서 이들은 여전히 수감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수감자들이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당장 없다. 이창화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로 현재 재판 중인 사람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될 텐데, 불과 한두달 차이로 수감된 사람들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관련자에 대한 사면·복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김수정 변호사는 이날 대법원 선고 뒤 기자회견에서 “현재 감옥에 수감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무죄를 선고받을 수 있었지만 법의 미비로 인해 수감생활 중이다. 사면 등의 조처를 하고 남은 형기는 대체복무 등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수감자를 가석방하는 방안도 거론되지만, 이 경우 이미 출소한 사람들은 법적 구제를 받을 길이 없다.

대통령 특별사면이 이뤄진다면 수감자뿐만 아니라, 이미 형을 마치고 출소한 사람들이 받는 불이익도 일부 구제할 수 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일부 자격 시험을 못 보는 등 일상생활에 불이익을 받고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이찬희)는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특별사면을 청원하기도 했다.

황수영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팀장은 “헌재 판결 이후 이전에 수감된 병역거부자에 대한 사면·복권 논의가 전혀 되지 않았다. 대법원 판단까지 나온 이상 법무부 등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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