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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검찰,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거 무혐의 처분할 듯…관건은 `양심`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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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검찰에 고발된 병역거부자의 상당수가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은 1일 전원합의체 판결 직후 후속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그동안 병무청이 고발한 입영·집총 거부자들을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올 6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에는 처분을 보류해왔다.

병무청도 헌재 결정에 따라 형사고발을 자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에 비춰 피고발인들의 병역 거부 사유가 정당할 경우 무혐의 처분할 방침이다.

다만 양심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기준을 먼저 정립해야 하는 난관이 남아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양심적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례를 변경하면서도 개별사건에 대한 1차 판단은 검찰에 맡겼기 때문이다.

병무청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병역거부자 1만511명 가운데 종교적 사유가 아닌 '신념'에 따라 입영·집총을 거부한 사람은 66명에 이른다.

대법원은 "인간의 내면에 있는 양심을 직접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는 없으므로 사물의 성질상 양심과 관련성이 있는 간접·정황 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뉴스국 오현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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