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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일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무죄'까지 주요 사법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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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 1968년 7월 = 대법원 "종교인의 양심적 결정으로 군 복무 거부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에 속하지 않는다"며 병역거부자 처벌 판결 확정

▲ 2004년 5월 21일 = 서울남부지법 이정렬 판사,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첫 무죄 선고

▲ 2004년 7월 15일 = 대법원 전원합의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유죄 판결 30여 년 만에 다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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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7월 15일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은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자 최모씨 [연합뉴스 자료사진]



▲ 2004년 8월 26일 = 헌법재판소,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병역법 합헌 결정(합헌 7명·위헌 2명)

▲ 2011년 8월 30일 = 헌법재판소,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병역법 합헌 결정(합헌 7명·위헌 2명)

▲ 2016년 10월 18일 = 광주지법 항소부, 첫 2심 무죄 판결

▲ 2018년 2월 1일 = 부산지법 항소부, 두 번째 2심 무죄 판결

▲ 2018년 6월 18일 = 대법원,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사건 전원합의체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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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28일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모인 헌법재판관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 2018년 6월 28일 = 헌법재판소,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병역법 합헌 결정(합헌 4명·일부위헌 4명·각하 1명) 대체복무제 규정 없는 병역법 조항 헌법불합치 결정

▲ 2018년 8월 30일 = 대법원 전원합의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사건 공개변론

▲ 2018년 11월 1일 = 대법원 전원합의체,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에 해당한다며 무죄 선고

[풀영상] 대법, 종교·양심적 병역거부 '무죄'…14년 만에 판례 뒤집혀 /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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