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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70년 이어온 처벌 멈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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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대법원 전원합의체, 14년만에 유죄를 무죄로 바꿔

“양심적 병역거부는 병역 면할 ‘정당한 사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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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을 이유로 입영과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는 ‘무죄’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1950년 이후 2만명 가깝게 이어져온 양심적 병역거부자 처벌도 멈춰지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1일 '여호와의 증인' 신도로 지난 2013년 7월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를 받고 입영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승헌(34)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형사처벌 등 제재를 가해 병역 의무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나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에 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 병역의무의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형사처벌로 제재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라면 처벌의 예외사유를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다수의견”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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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합의체에서는 김 대법원장 등 8명의 대법관이 다수의견에 참여했으며, 이동원 대법관이 파기환송의 결론에는 동조하는 별개의견을 냈다. 김소영·조희대·박상옥·이기택 대법관은 “양심적 병역거부는 처벌 예외의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라며 상고기각을 주장하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유죄 판결을 14년만에 뒤집은 것이다. 당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양심의 자유 등은 병역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처벌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하급심 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일률적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왔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6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019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한 바 있다.

헌재 결정에 이은 대법원의 무죄 선고로 대체복무제 입법이 한층 시급해졌다. 그러나 이달 초 발표될 정부의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은 육군 현역병 복무기간의 두 배인 36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근무하도록 한다는 것이어서, 사실상 ‘징벌’이라는 거센 비판이 나오고 있다.

대법원 판결로 대법원과 하급심에 계류된 관련 사건의 재판에서 잇따라 무죄가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 10월 말 현재 대법원에는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사건이 227건 계류돼 있으며, 4년3개월째 계류된 사건도 있다.

여현호 선임기자 yeop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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