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8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대법원 "종교·양심적 병역거부는 정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한국일보

1일 오전 서초구 대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병역법 위법 관련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는 형사처벌 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1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 씨(34)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창원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이로써 종교나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14년 만에 유죄에서 무죄로 바뀌게 됐다.

대법은 "병역 의무 이행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불이행에 대해 형사처벌 등 제재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도 위배된다"면서 "그런 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88조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국일보 웹뉴스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