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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강제징용 배상판결, 정부 적극 대처해야"…日자민당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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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관련 소송 진행 중인 日기업 대상으로 설명회..."배상 응하지 말라" 사실상 지침

이데일리

△김명수 대법원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 판결 선고를 위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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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일본 집권여당이 자민당이 1일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과 관련해 일본정부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은 이날 오전 외교부와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소송을 청구하거나 일본기업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책을 세우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일본정부는 지난달 30일 대법원에서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이 패소하는 최종 판결이 나온 후, 먼저 한국 정부의 대응을 지켜본 뒤 ICJ 제소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마츠시타 신페이(松下新平) 자민당 외교위원장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에 더욱 강력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고 기자단에게 말했다.

이와 관련, 일본정부는 신일철주금과 비슷한 소송이 진행 중인 자국기업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어 “배상과 화해에 응하지 않도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같은 날 마이니치 신문이 보도했다. 정부가 나서서 배상을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린 셈이다.

강제진용 피해자 지원단체에 따르면 일제강점기 당시 조선인 노동자를 강제징용했다는 혐의로 신일금주금(新日鐵住金) 외에도 미쓰비시중공업(三菱重工)이나 후지코시(不二越), 요코하마고무(橫浜ゴム), 스미세키홀딩스(住石ホ-ルディングス), 히다치조선(日立造船) 약 70개사에 대해 14개의 재판이 진행 중이다. 총 원고 측은 1000여명에 달한다. NHK는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늘어나면 한국과의 무역과 투자가 위축 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일제 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권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피고인인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인 원고 4명에게 1억원씩 손해배상을 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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