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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8 (수)

이슈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 인정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14년 만에 판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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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활동가들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세계 병역거부자의 날’인 2017년 5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피켓을 들고 철창에 갇힌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사진=동아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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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1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했다가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 씨(34)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고,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전원합의체 13명 중 다수의견을 낸 김 대법원장 등 9명은 병역법의 병역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종교나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가 14년 만에 유죄에서 무죄로 바뀌게 됐다.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고 형사처벌로 제재하는 것은 소수자에 대한 관용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면서 “병역법 88조 1항의 병역거부에 대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다수의견에는 김 대법원장과 권순일 김재형 박정화 조재연 노정희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대법관 등 9명이 참여했다. 반면 김소영 조희대 박상옥 이기택 대법관 등 4명은 반대의견을 냈다.

오 씨는 2013년 7월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고도 입영일인 2013년 9월 24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처벌 예외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2004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오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선고했다. 대법원은 올해 6월 18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이에 앞서 올해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병역의 종류를 규정한 병역법 5조 1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병역거부자들과 일선 법원이 낸 헌법소원과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6(헌법불합치) 대 3(각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조항이 위헌이지만 즉각 무효화할 경우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 혼란을 감안해 특정 시점까지만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이다. 헌재는 국회에 2019년 12월 31일까지 대체복무제 입법안을 마련하라고 명시했다.

이호재기자 ho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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