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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심적 병역 거부, 병역법 '정당한 사유'에 포함"

머니투데이 송민경(변호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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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심적 병역 거부, 병역법 '정당한 사유'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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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기자]

송민경 (변호사)기자 mk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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