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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日정부, '강제징용 판결' 기업 영향·대책 검토…"배상 거부 지침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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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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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현진 기자] 일본 정부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자국 기업에 미칠 영향과 대책을 검토하기 시작했다. 일본 정부는 비슷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자국 기업들에 조만간 배상을 거부하라고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자국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일본 정부는 한국의 배상금 지불과 화해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지침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일본 정부가 나서서 기업들에 배상을 거부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것이 된다.

해당 기업 대상 설명회는 일본 외무성과 경제산업성, 법무성 등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개최한다. 일본 정부가 참가 기업에 입장을 전달하게 되면 기업들은 정부 대책에 따라 유사한 대응을 취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달 30일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4년 사망한 여운택 씨 등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1억원 배상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대해 신일철주금은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판결은 한일 양국 및 국민 간의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1965년 한일청구권ㆍ경제협력협정, 그리고 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견해와도 반한다"며 "매우 유감"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신일철주금과 비슷한 소송을 하고 있는 일본 기업의 상황을 파악하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NHK방송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과 관계부처는 일본 기업들의 자세한 상황 파악을 위해 청취조사를 시작했다.

일본 외무성 등은 자국 기업에 이번 판결 내용을 설명하고 기업별 피소 내용도 파악 중이다.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 기업 관계자들은 "앞으로 비슷한 소송이 늘어나면 한국과의 무역과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NHK는 전했다.

이에 따라 외무성 등은 자국 기업들의 요청사항을 들으며 이들 기업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필요한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현진 기자 jhj4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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