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자유·행복추구권과 병역의무 간 우선 순위 판단 다시 나와
불법적 선택 외에 다른 선택지도 제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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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기민 기자]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하는 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이 1일 내려진다.
2004년 전합에서 “종교적·양심적 병역 거부는 정당한 병역 거부 사유가 아니다”고 판단한 지 14년 만에 판례를 바꿀지, 기존 판례를 유지할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날 오전 11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모씨(34)에 대한 상고심을 선고한다.
오씨는 2013년 7월 육군 현역병으로 입영하라는 통지서를 받았지만 입영일인 2013년 9월 24일부터 3일이 지나도록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의 쟁점인 종교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판단하게 된다. 2004년에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양심적 자유나 행복추구권이 병역의 의무보다는 앞선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하급심에서 무죄 판결이 연달아 나오고 있다. 또한 6월28일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은 병역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도 형사 처벌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는 합헌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대법원이 오씨에게 유죄 선고를 내려도 무방하다.
다만 헌재는 “양심의 진실성이 인정될 경우 법원은 대체복무제가 도입되기 전이라 하더라도 입영 거부 또는 소집 불응 행위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권고했다. 안창호 전 재판관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 집행 종료 즈음에 사면하거나 각종 공직 임용·취업 등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방법 등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보충 설명했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이들에게 불법적인 선택 외에는 대안이 없었는지 이날 대법원이 판단을 내린다. 2004년 판결 때는 “양심의 결정이 적법행위로 나아갈 동기 형성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보이지만, 적법행위로 나아가는 것이 전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없다”며 병역거부가 불가피한 상황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이 14년 만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에 대한 판례를 바꿀지 주목된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해당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미 유죄가 확정돼 수형 중이거나 형을 마친 사람들이 재심이나 보상 청구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 다만 정부 차원에서 사면 복권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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