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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日철강업계, 韓대법원 징용판결에 "경제관계 훼손 우려"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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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13년만에 결론(CG)
[연합뉴스TV 제공]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철강업계가 31일 한국 대법원이 전날 일본 신일철주금(옛 신일본제철)에 대해 강제징용 피해자 4명에게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해 유감을 표명하는 성명을 냈다.

신일철주금 등 철강 제조사들의 단체인 '일본철강연맹'은 이날 회장 명의의 입장 발표를 통해 "판결이 한일관계의 기초인 한일청구권협정의 해석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어서 극히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일본철강연맹은 "지금까지 쌓아올린 양국 간 경제관계를 훼손할 수 있어서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철강 각사의 한국 사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이 양국관계에 영향을 미쳐 관계강화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양국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한국 법원에서 심리 중인 비슷한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 2건의 피고인 미쓰비시(三菱)중공업 역시 "극히 유감"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회사의 미야나가 �이치(宮永俊一) 사장은 31일 기자회견에서 "판결이 나오면 회사 차원의 확실한 입장을 밝히겠다"며 "신일철주금과 똑같은 입장에서 재판을 해온 만큼 이번 판결은 극히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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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도쿄도 지요다구에 있는 신일철주금이 입주해 있는 건물 [교도=연합뉴스 자료사진]



b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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