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사귀던 여성 몰래 찍은 성관계 영상을 퍼뜨린 몰카범 A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습니다.
A씨가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는데 이를 들어준 것인데요.
누리꾼들은 몰카 범죄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에 역행한다며 격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영상 : 연합뉴스TV>
<편집 : 손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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