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국방부 등이 공동으로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계엄군에 의한 성폭행 피해 내용 총 17건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공동조사단은 지난 5월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증언이 나온 것을 계기로 6월부터 조사를 실시했다. 이 기간 공동조사단이 직접 접수한 피해 사례 12건, 광주광역시 보상심의 자료에서 발견한 45건, 문헌·방송 자료에서 확인한 12건 등을 분석했다. 그 결과 중복 사례를 제외한 총 17건이 성폭행 피해 사례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폭행은 시민군이 조직화하기 전인 민주화운동 초기(5월 19~21일)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발생 장소는 초기에는 금남로, 장동, 황금동 등 광주 시내였으나 중후반부터는 광주교도소 인근, 상무대 인근 등 광주 외곽 지역으로 변했다. 피해자는 10~30대로 학생, 주부 등 다양한 직종에 종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조사단은 다수 피해자가 계엄군이 총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한 군인 2명 이상에게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38년이 지났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피해 기억을 지우지 못한 채 정신적 외상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행·구금 등 민주화운동에 참가한 피해자는 수사 과정에서 성고문 등 각종 폭력 행위에 노출됐다. 이 밖에 학생·임신부 등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일반 시민도 성추행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다.
공동조사단은 피해자 진술과 당시 작전 상황을 비교·분석한 결과 일부 피해 사례에서 가해자나 가해자 소속 부대를 추정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동조사단은 피해자 명예 회복과 지원 방안으로 △국가의 공식적인 사과 표명 및 재발 방지 약속 △국가 수준의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 건립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 분위기 조성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별도 구제 절차 마련 등을 제시했다.
공동조사단은 이번 조사 결과를 담은 자료를 출범 예정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해 성폭력 등 여성 인권 침해 행위와 관련한 추가 조사를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동조사단장인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조사는 5·18 관련 여성 인권 침해 행위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확인했다는 데 역사적 의미가 있다"며 "지금까지도 고통받고 있는 모든 피해자분께 위로와 사과를 드리며 앞으로도 진실을 규명하고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박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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