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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월)

이슈 5·18 민주화 운동 진상 규명

인권위 "5·18 계엄군 성폭행 조사기간 너무 짧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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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통 속에 사는 피해자들의 기억 상기시키는 게 힘들었다"

연합뉴스

5·18 계엄군 성폭행·성고문 첫 확인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첫 정부 공식 조사를 통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이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시간 제약'이 조사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다고 조사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더구나 이미 조직됐어야 할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역시 출범이 미뤄지고 있어 앞으로도 진상 조사에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국방부가 공동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31일 지난 5개월간의 공식 활동 결과를 공개했다.

공동조사단은 올해 5월 5·18 계엄군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 증언이 나온 것을 계기로 6월 출범해 이달까지 5개월간 조사를 벌였다.



공동조사단에 따르면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총 17건과 연행·구금된 피해자 및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가 다수 발견됐다.

인권위 관계자는 "조사 기간이 너무 짧았다"며 "시간적 제약이 조사에 가장 큰 어려움이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전히 고통 속에 사는 피해자들의 기억을 상기시키는 것이 힘들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가해자 등의 조사를 더 하지 못한 것도 아쉽다"고 덧붙였다.

공동조사단은 피해자가 면담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5·18에 대한 이해와 상담 경험을 동시에 가진 전문가를 조사관과 함께 파견해 지원했다.

공동조사단은 이번 조사 결과 자료 일체를 향후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할 예정이다.

그러나 5·18 진상규명특별법에 따라 9월 출범 예정이던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자유한국당의 조사위원 추천 지연 등으로 아직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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