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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성관계 영상 유포한 몰카범 항소심서 감형…감형 이유에 누리꾼 분노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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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리꾼 "죄를 지었으면 당연히 반성해야지 이게 감형 이유라니 충격적이다"

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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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귀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이를 유포한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받자 누리꾼들이 분노했다. 피해자가 엄벌을 요청함에도 해당 남성이 잘못을 인정하고,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재판부가 감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대구지법 형사항소2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사귀던 여성과의 성관계를 몰래 촬영하고 이를 음란사이트 등에 퍼뜨린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1심에서의 징역 2년6개월에서 감형된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남성에게 징역 2년2개월 이외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지난 2016년 7월 A씨는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20대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음란사이트에 올렸다. 또 올해 초까지 여성 3명과 성관계 장면이 담긴 파일 20여개를 음란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올려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그는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고, 재판부는 2심에서 그의 형을 2년2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올린 영상물에 피해자들 얼굴이 노출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줬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히면서도 “하지만 피고인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다는 것 등을 종합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누리꾼들은 크게 분노했다. 한 누리꾼은 “피고인이 유포한 영상 20여개가 현재 어디까지 어떻게 퍼졌고, 누가 소장하고 있는지를 생각해도 감형의 사유가 될까?”라며 “여성 3명의 인생을 망쳐놓고 징역 2년6개월이 부당하다고 항소하는 사람이나 이를 받아주는 재판부나 다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다.

다른 누리꾼은 “이렇게 성범죄자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니까 재범이 나타나는 거다”라며 “피해자가 3명에 건수가 20개라도 걸린 게 한 번이면 초범이네요. 참 어이가 없다”고 비난했다. 또 “범죄를 저질렀으면 인정하고 반성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 이것을 감형의 이유로 내세우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누리꾼 대부분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데 반성하고 범죄 전력이 없다는 이유로 감형이라니. 할 말이 없다”며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정혜인 기자 ajuchi@ajunews.com

정혜인 ajuchi@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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