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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연합뉴스) 이강일 기자 = 대구지법 형사항소2부(허용구 부장판사)는 사귀던 여성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음란사이트 등에 퍼뜨린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는 2016년 7월 대구의 한 숙박업소에서 20대 여성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몰래 촬영한 뒤 이를 음란사이트에 올리는 등 올해 초까지 여성 3명과 성관계 장면이 담긴 파일 20여개를 음란사이트와 사회관계망 서비스에 올려 퍼뜨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뒤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올린 영상물에 피해자들 얼굴이 노출돼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줬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leek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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