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PC방 여자화장실에 불법카메라를 몰래 설치해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A(21)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1일 김해시의 한 상가 PC방 여자화장실 휴지통에 원격 촬영이 가능한 소형카메라를 설치한 후 화장실을 이용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같은 날 해당 화장실 휴지통에 카메라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지난 24일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가 지운 영상들을 디지털 포렌식으로 복구하는 등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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