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ICJ)는 국가 간 분쟁만 재판…강제징용 사건은 해당안돼
"국제재판 오히려 한국 유리…이참에 일본 전쟁범죄 알려야" 주장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우리 대법원이 30일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해 일본이 배상의무를 진다는 판결을 내리자 일본 정부가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30일 이수훈 주일대사를 외무성으로 소환해 강력 항의하면서 “국제재판 등 다양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대법원 판결 전부터 가능성이 거론되던 ‘국제재판’을 일본 외무상이 직접 거론하면서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이 실제로 국제사법재판소(ICJ) 등에서 다뤄질 것인지에 관심이 쏠린다.
법조계에서는 일본의 ‘국제재판’ 발언에 대해 일단 “가능성이 낮다”며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분위기다. 일본이 우리 대법원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정치적 의미 외에 다른 가능성은 없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ISD(투자자 국가소송) 등 국제법 전문가인 변호사 A씨(39, 사법연수원 38기)는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국가간 분쟁을 다루는 기관”이라면서 “강제징용 손해배상 사건은 개인과 기업 사이의 민사분쟁이기 때문에 ICJ 관할권에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백주선 변호사(45, 사법연수원 39기)도 “ICJ는 국가간 분쟁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인간 분쟁에 해당하는 강제징용 손배소는 대상에 되지 않는다”면서 “설령 관할권에 속한다고 해도 우리 정부가 제소에 동의하지 않으면 다룰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일본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가 오히려 일본에 불리한 만큼 우리 측이 소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강제징용 사건이 일제 강점기에 벌어진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것인 만큼 오히려 이번 기회에 일본의 만행을 전세계에 공론화하야 한다는 주장이다.
1930년에 체결된 국제노동기구(ILO) ‘강제노역금지협약’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관한 로마협약’ 등에 따르면 ‘전쟁 전이나 전쟁 중에 피점령지 민간인에 대한 강제동원과 강제노역’이나 ‘피점령지 민간인에 대한 비인간적이고 부당한 처우’ 등은 ‘인도에 반한 죄(crimes against humanity)’에 해당하는 ‘C급 전쟁’범죄에 속한다.
민족문제연구소 관계자는 어제(30일) 대법원 판결 직후 기자들에게 “일본이 ICJ에 제소를 한다면 개인적으로 환영한다”면서 “강제동원 문제라던지 위안부 문제 등 일본이 2차 세계대전과 한반도 침략과정에서 저지른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 국제법정에서 객관적으로 판단 받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또 사단법인 국제법률전문가협회 김기태 상근부회장(45, 미국 뉴욕주 변호사)는 “일본의 강제징용은 국제법상 전쟁범죄에 해당한다”면서 “일본이 이 문제를 국제법원으로 끌고 간다면 오히려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았던 일본의 전쟁범죄 행위를 국제적으로 공론화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쟁범죄에는 공소시효가 없다”면서 “오히려 우리가 적극적으로 국제재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