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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해 성폭행이 자행됐다는 의혹이 정부 공식 조사에서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관련 성폭력 행위를 국가 차원에서 조사하고 확인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광현 기자입니다.
<기자>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오늘(31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과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성고문 등 여성 인권침해 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국방부가 참여한 공동조사단은 피해 접수와 면담, 관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총 17건의 성폭행 피해를 확인했습니다.
대다수 성폭행은 광주 민주화운동 초기인 5월 19일에서 21일 사이 광주 시내에서 발생했습니다.
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한 다수의 군인들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연행 또는 구금된 여성 피해자들은 수사 과정에서 성고문을 비롯한 각종 폭력행위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이나 임산부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등 여성 인권침해행위도 다수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동조사단은 이번 조사 결과 자료 일체를 출범 예정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할 예정입니다.
공동조사단은 가해자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고 시간적 제약이 있어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전까지는 광주광역시 통합신고센터에서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피해자 면담 조사를 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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