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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금)

이슈 강제징용 피해자와 소송

강제징용 日 신일철, 2012년 주총서 韓 법원 판결 수용 의사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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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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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패소한 일본 신일철주금의 임원이 과거 주주총회에서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을 수용할 의사를 밝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시민단체인 '일본제철 징용재판 지원모임'은 2012년 6월 26일 신일철주금 주주총회에서 사쿠마 상무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해 "법률은 지키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하며 배상금을 지불할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답변은 한 주주가 "징용공에게 배상금을 지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만약 소송에서 진다면 지불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사쿠마 상무는 이에 "우리로서는 재판을 통해 정당성을 주장해 가겠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법률은 지키지 않으면 안 되고, 저희로서는 패소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이 나온 주주총회는 원고인 신일철주금이 패소한 1심과 2심의 판결을 한국 대법원이 뒤집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다시 내려보낸 시점에서 한 달여가 지난 뒤 열렸습니다.

주주들이 한국의 강제징용 소송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묻자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징용공 문제가 최종 해결됐고,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을 한 신일본제철과 별도의 회사인 만큼 배상 책임이 없다는 기존의 주장을 펴면서도 법원의 판결은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입니다.

사쿠마 상무의 발언 내용은 '징용재판 지원모임'의 소식지인 '무지개 통신'에 그대로 기록돼 있습니다.

지원모임 관계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이 한 발언은 개인의 생각이 아닌 회사가 미리 정한 공식 입장"이라며 "이후 신일철주금의 입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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