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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징용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을 우선 외교협상을 통해 요구할 방침이라고 NHK가 31일 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마련할 대책내용도 고려하면서 향후 일본 기업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우선은 외교협상에 의한 해결을 목표로 할 방침입니다.
이는 한국 측에 외교적 압박을 계속 가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일본 정부는 해결이 어려우면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는 물론이고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방송은 덧붙였습니다.
앞서 아베 신조 총리는 전날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고노 다로 외무상은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한일외교 소식통을 인용, "일본 정부는 우선 징용공의 개인 청구권이 협정범위에 있다는 한국의 기존입장에 변화가 있는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요미우리는 한국 정부가 한일청구권협정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할 경우 "징용공에 대한 구제의무는 한국 정부에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 된다"고 해석한 뒤 반대의 경우라면 분쟁이 생긴다고 전했습니다.
이 신문은 협정 3조에선 분쟁이 생기면 우선 외교경로를 통해 해결을 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는 양국간 협의를 요청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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