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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는 한국 대법원이 징용피해자에 대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할 것을 우선 외교협상을 통해 요구할 방침이라고 NHK가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마련할 대책 내용도 고려하면서 향후 일본 기업에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우선은 외교협상에 의한 해결을 목표로 할 방침입니다.
이는 한국 측에 외교적 압박을 계속 가할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일본 정부는 해결이 어려우면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원회 개최는 물론이고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NHK는 덧붙였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어제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청구권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노 다로 외무상은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불러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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