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동조사단, 성폭행 피해사례 17건 확인
피해자 대다수 지금도 트라우마에 시달려
"나는 스무살 그 꽃다운 나이에 인생이 멈춰버렸다"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사진=자료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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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이 일반 시민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질렀다는 정부 차원의 첫 조사 결과가 나왔다.
여성가족부·국방부·국가 인권위가 공동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5·18 당시 계엄군이 저지른 성폭력 사례 17건을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이 중 8건은 피해 신고 접수를 통해 확인했다. 7건은 성폭행이고 1건은 성추행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피해자는 계엄군의 조사 과정에서 성고문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나머지 9건은 각종 기록과 문헌을 통해 확인됐다.
직접적 피해자로 파악된 사례는 총 12건으로, 이 중 4건은 성폭행, 3건은 유방·성기 등에 자창 관련 기록 존재, 2건은 상무대 등에서 고문, 3건은 구타 및 성적 위협과 관련된 내용이었고, 목격 증언도 다수 확인했다.
대다수 성폭행은 시민군이 조직화되기 전인 민주화운동 초기(5월 19~21일) 광주 시내에서 발생했다.
성폭행은 초기엔 금남로 등 광주시내에서, 중후반엔 상무대가 있었던 광주외곽지역에서 발생했다.
당시 계엄군의 상황일지를 통해 확인한 병력배치·부대이동 경로와 비슷하다.
피해자 나이는 10대~30대였고 직업은 학생, 주부, 생업 종사 등 다양했다.
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한 다수(2명 이상)의 군인들로부터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진술했다.
또 38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트라우마(정신적 외상)에 따른 고통을 호소했다.
피해자들은 "지금도 얼룩무늬 군복만 보면 속이 울렁거리고 힘들다", "가족에게도, 그 누구한테도 말할 수 없었다", "나는 스무살 그 꽃다운 나이에 인생이 멈춰버렸다"고 트라우마를 호소했다고 정부는 밝혔다.
연행·구금된 여성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성고문을 비롯한 각종 폭력행위에 노출됐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 임산부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도 다수 있었다고 공동조사단은 설명했다.
공동조사단은 이번 조사 결과 자료 일체를 출범 예정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할 예정이다.
향후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에서 피해자 명예회복과 지원 관련 ▲국가의 공식적 사과 표명 및 재발방지 약속 ▲국가폭력 피해자 치유를 위한 국가수준의 '국가폭력 트라우마센터' 건립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지지 분위기 조성 ▲보상 심의과정에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구제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가해자(또는 소속부대) 조사와 관련해서는 ▲5ㆍ18 당시 참여 군인의 양심고백 여건 마련 ▲현장 지휘관 등에 대한 추가 조사 등이 필요하다고도 덧붙였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 출범 전까지는 광주광역시 통합신고센터에서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서 피해자 면담조사를 할 방침이다. 여성가족부는 피해자 심리치료를 지원한다.
공동조사단장인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과 이숙진 여성가족부 차관은 "이번 조사는 그간 사회적 논의의 범주에서 소외됐던 5·18 관련 여성인권침해행위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처음으로 진상을 조사하고 확인했다는 데 역사적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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