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직후 대사 초치 등 일본 강경 대응
이번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고노 다로 외상은 이수훈 주일한국대사를 불러서 항의했습니다. 게이단렌을 비롯한 경제 단체들은 한국에 대한 투자에 장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민중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일본 정부가 이수훈 주일 한국 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2012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 이후 6년 만입니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은 이 자리에서 '이번 판결은 양국 우호 협력 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부터 흔드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고노 다로/일본 외무상 : 완전 최종적으로 끝낸 한일청구권협정에 명확히 위반한 것이며, 그 뿐 아니라, 일본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지우는 것입니다.]
고노 외상은 악수도 하지 않고 시종일관 비스듬한 자세를 취하는 등 불편한 심기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초치 시점이 판결 직후인데다 대상이 공사가 아닌 대사라는 점에서 일본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선 것으로 평가됩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국제법 상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며 '청구권은 1965년 한일협정으로 완전하게 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게이단렌과 일·한 경제협회 등 4개 단체는 성명을 내고 한국에 대한 투자나 사업에 장해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민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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