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차원에서 조사하고 확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인권위원회·여성가족부·국방부가 공동 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은 31일 활동을 종료하면서 "당시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행 피해 총 17건과 연행·구금된 피해자 및 일반 시민에 대한 성추행·성고문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를 다수 발견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출범한 공동조사단은 피해 접수·면담, 광주광역시 보상심의자료 검토, 5·18 관련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중복된 사례를 제외하고 총 17건의 성폭행 피해를 확인했다.
대다수 성폭행은 시민군이 조직화하기 전인 민주화운동 초기(5월 19~21일)에 광주 시내에서 발생했다.
피해자 나이는 10대~30대였으며 직업은 학생, 주부, 생업 종사 등 다양했다.
피해자 대다수는 총으로 생명을 위협당하는 상황에서 군복을 착용한 다수(2명 이상)의 군인들로부터 성폭행당했다고 진술했다.
연행·구금된 여성 피해자들은 수사과정에서 성고문을 비롯한 각종 폭력행위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위에 가담하지 않은 학생, 임산부 등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등 여성인권침해행위도 다수 있었다고 공동조사단은 설명했다.
공동조사단은 이번 조사 결과 자료 일체를 출범 예정인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이관할 예정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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