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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무지막지한 폭력에 살인까지"…데이트폭력 엄벌시스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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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리세계-위험한 데이트폭력①] 폭력은 현재진행형

세계일보

‘서울 강서구 등촌동 아파트 전처 살인 사건’ ‘부산 일가족 살인 사건’ ‘춘천 예비신부 살인 사건’….

국민들의 분노를 일으킨 이 사건들의 공통점은 ‘데이트폭력’의 일종이라는 점이다. 즉 전 부인, 전 여자친구, 예비 신부는 모두 한때 미래를 약속했던 연인 혹은 남편으로부터 목숨을 잃었다.

이별을 맞이한 많은 이들이 상대방의 과도한 집착과 잘못된 소유 의식 등으로 폭력에 노출되거나 심하면 목숨까지 잃고 있다.

전문가들은 ‘데이트폭력’을 막기 위해 강력한 법규 마련부터 이별 교육 등 다양한 사회적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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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일가족 살인 혐의를 받고있는 피의자가 질소 가스통을 들고 아파트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긴 CCTV영상 . 부산경찰청 제공


◆“데이트폭력, 하루 27건씩 발생...구속은 고작 4%”

지난해 하루 28건 이상의 데이트폭력이 발생했지만 구속률은 고작 4%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발생한 데이트폭력 사건은 1만303건으로 하루 평균 28건 수준이었다. 반면, 데이트폭력 사건은 해마다 늘어나지만, 구속률은 전년도보다 1.4%포인트 낮아진 4.0%로 미미한 편이었다.

특히 데이트폭력을 저지른 가해자는 20대가 가장 많았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이 6일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2년 데이트폭력 가해자 연령별 현황'을 보면 작년 기준 가해자는 20대가 34%(3873명)를 차지했다. 30대는 25.2%(2868명), 40대 20.0%(2276명), 50대 14.3%(1625명) 순이었고, 10대는 2.8%(315명)였다.

특히 20대 가해자는 전년(2016년)보다 38.4%(2799명→3873명) 늘어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1~8월에 입건된 20대 가해자는 3125명으로 작년 전체 규모에 육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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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연합뉴스


◆표창원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은 미봉책...가중처벌해야”

데이트폭력, 이별폭력이 끝없이 이어지면서 데이트폭력 관련 범죄는 좀더 강하게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30일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는) 미봉책일 수밖에 없다. 고육지책”이라며 “현재로선 (데이트폭력에) 단순 형법에 폭행죄를 적용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유사범죄에 대한 형평성 때문에 첫 번째 범죄부터 구속하거나 또는 뭐 징역형이나 이렇게 부과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데이트폭력 삼진아웃제는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데이트피해 범죄를 2회 이상 저지른 사람이 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를 경우 벌금형이 아닌 정식 기소를 하는 제도다.

그는 이어 “그래서 (정부가) 삼진아웃제라는 고육책을 들고나온 것인데 이건 저희 국회에서 빨리 (데이트폭력 관련 특별법) 입법을 해서 데이트폭력에 대한 특별조항이 마련되어야만 해결될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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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아름다운 이별방법 가르쳐라” 국민 청원도

학교 등 공공기관에서 ‘아름다운 이별방법’을 가르쳐야 한다는 목소리도 터져나온다. 실제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 ‘한국은 살인공화국입니까? 안전하게 살고 싶습니다’가 올라와 공교육에서 ‘아름다운 이별법’을 가르쳐야 한다고 청원했다.

청원인은 “요즘 뉴스 보기가 공포영화 보기보다 무섭다. 묻지마 살인, 이별 살인, 가정폭력 살인 등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시대”라며 “근본적인 예방이 필요하다. 중학교부터 고등학교 교과 과정 중 윤리시간을 이용해서라도 사람의 존엄성 등을 깊이 있게 교육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연애 중 폭력 이별 보복 등 남녀 사이의 연애가치관과 아름다운 이별방법을 가르쳐야 한다”며 “폭력 살인 후 처해지는 법집행 과정과 가해자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해달라”고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수정 “이별범죄 아닌 살해 위협이라 해야”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많다. 이수정 경기대(범죄심리학) 교수는 이와 관련, ‘이별범죄’ ‘안전이별’ 등의 용어부터 틀렸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지난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회적으로) 경계심을 아주 높여야 하는 사건을 두고 ‘이별범죄’, ‘이별범죄를 피하기 위한 안전이별 방법을 연구해라’,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면 사실 형사사건화 하기 어렵다”며 “이 용어는 틀린 용어”라고 밝혔다.

그는 “이별이 피해의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안전 이별법이라는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이별범죄가 아니라 살해 위협이 맞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이어 “위험한 징후를 정확히 포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며 “감시하고, 의심하고, 일상생활을 통제하는 행위들을 애정이라고 착각하면 큰일”이라고 경고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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