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로 건너뛰기
검색
동아일보 언론사 이미지

檢수사로 징용재판 개입의혹 처음 드러나

동아일보
원문보기

檢수사로 징용재판 개입의혹 처음 드러나

속보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사건도 항소 포기
법조계 “檢수사가 이번 판결 견인”,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도 탄력
30일 대법원의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 승소 판결로 검찰의 사법행정권 남용 및 재판 개입 의혹 수사가 힘을 받게 됐다.

대법원이 이 사건 판결을 5년간 지연시킨 배경이 법원행정처의 재판 개입 때문이란 게 검찰의 판단이었고, 검찰 수사로 판결 지연 사실이 드러나자 대법원이 속전속결로 3개월 만에 재판을 완료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검찰은 구속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대법관 등의 재판 개입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판결 전까지 대법원이 심리 중인 사건이라는 이유로 자료 제출을 미뤄온 이 사건 관련 재판보고서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올 7월 검찰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이 2013년 9월 작성한 ‘강제노동자 판결 관련-외교부와의 관계(대외비)’라는 제목의 문건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검찰은 2013년 11월 말 대법원의 손해배상 인정 판결 시 한일 관계 악화 등을 우려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잘 대처하라”는 지시를 내린 정황을 파악했다. 또 김 전 비서실장이 2013년 12월과 2014년 10월 서울 종로구 비서실장 공관에서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차한성, 박병대 전 대법관을 각각 만나 강제징용 재판 처리에 대해 논의한 정황도 확인했다.

검찰은 2016년 9월 말 임 전 차장이 외교부 당국자와의 회동 전과 후에 양 전 대법원장에게 강제징용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원고 승소 취지의 2012년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계획을 보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를 근거로 임 전 차장의 구속영장에 양 전 대법원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 수사가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승소 판결을 견인했다”는 반응이 나왔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